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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혜경의 커피톡] 커피원두의 소비기한 표시제 4
내용 내용 커피원두의 소비기한 표시제 4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 1. 1. 부터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였다. 다만 2023. 1. 1.부터 12. 31. 까지는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의 유통기한 명칭이 인쇄된 포장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용은 할 수 있으나, 2024. 1. 1.부터는 우유와 우유가공품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에 행정 당국도 2023년 7월 말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소비기한 표시대상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 진행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한 적이 있었다.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인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자 중심의 최종소비기한을 말한다.

필자의 경우, 커피를 볶자마자 곧바로 포장지에 팩킹(Packing)을 하는데 원두 포장지에는 볶은 그 날의 날짜를 찍는다. 지금까지는 그 날로부터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였는데 이미 인쇄되어 사용하는 포장지를 모두 소진하면 앞으로는 로스팅한 날짜와 소비기한을 표시할 예정이다.

식음료는 특히 섭취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섭취할 수 있는 한계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커피원두도 음료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기 때문에 섭취할 수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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