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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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 교육대상 1) 교직원 : 전임·겸임·초빙교원, 시간강사, 직원(비정규직 포함) 2) 학 생 : 재학생(산업체위탁생 포함) 나. 교육방법 1) 교직원 : 이러닝센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kigepe.or.kr/elearning/user/Main.do) 2) 학 생 : 온라인 교육(https://lms.hsc.ac.kr) (※이용방법: 첨부 1 참조) 다. 수강과목 1) 교직원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4과목) 2) 재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2과목) 라. 수강기간 : 2023.05.01.(월) ~ 2023.05.26.(금) 마. 제출방법 1) 교육 수료증과 수료증 제출 명단 양식(교직원 해당, 첨부 2)은 인권센터로 전자문서로 제출 2) 폭력예방교육 실시자 명단(학생 해당, 첨부 3)은 전자문서로 제출 * 첨부3 자료는 마일리지 점수 부여 대상자 명단으로 작성서식에 맞게 작성 바. 제출기한 : 2023.5. 29.(월) 17:00 까지 사. 기타사항 1) 수료증을 제출한 재학생에게는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10점 제공 2)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도관리 3) 겸임·초빙교원, 시간강사의 경우 타 대학에서 이수한 수료증도 인정가능 (※ 단, 폭력예방교육 4가지 모든 과목이 이수 표기된 수료증만 인정) 4)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산업체에서 이수한 수료증도 인정가능 (※ 단, 폭력예방교육 2가지 과목이 이수 표기된 수료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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